- 재진의 경우 반드시 담당과장님의 진료일에 맞춰 내원하셔야 됩니다.
- 별도의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(상병분류코드 등) 꼭 발급시 담당과장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서 마감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토요일 오후 및 휴일은 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- 점심시간(1시~2시)에도 문서발급이 되지 않습니다.
| 종류 | 기 재 사 항 | 비용 | 유의사항 |
|---|---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병명,진단소견, 진단주수,수술명 | 10,000원 | 사본발급이 가능하며,소요비용은 고정비용의 10%로 한다. |
| 법원제출용진단서 | 50,000원 | ||
상해진단서 | 3주 미만 50,000원 | ||
| 3주 이상 100,000원 | |||
| 입,퇴원확인서 | 입·퇴원기간, 병명, 분류번호 | 2,000원 | 원본 발행만 가능함. |
| 치료확인서 | 병명, 치료받은 날짜, 분류 번호 |
3,000원 | |
후유장해진단서 | 병명,수술명,장애소견(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 선택) | 100,000원 | AMA방식: 장해부위의 각도 측정하여 각도로 표기 맥브라이드방식: 장해부위의 운동범위 등 측정하여 노동상실율(%)로 표기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고정비용의10%로 한다 |
심신장애진단서 | 병명,장애급수 | 15,000원 | 장애진단서 서류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으며, 담당 주치의 상담 후 발급 됨 |
| ※ 심신장애 진단서 발급 목적으로 내원시 진찰료 100/100 전액 본인부담. ※ 의료급여 카드소지자의 경우 관할구청 및 시청으로 병원에서 직접청구 ( 단,진단비 본인부담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) ※ 심신장애진단서 발급은 수술 일로부터 6개월 후에 가능함. |
|||
| 병사용진단서 | 병명,진단소견,치료를 요하는 기간 | 20,000원 | 사진(반명함)2장 필요 |
| 수술확인서 | 병명,수술명,수술일 | 2,000원 | 원본 발행만 가능 |
| 소견서 | 병명,진단소견,수술명 | 10,000원 | 원본 발행만 가능 |
| 기타 | 챠트 복사 10장미만 | 2,000원 | 장당추가 100원 |
| ※ 위 비용은 일반적인 진단서 및 서류에 대한 비용으로 발급 비용은 비급여에 해당됨으로 전액 본인부담임. | |||